임차 상인 수의계약요구하며 시청서 ‘시위’언론사도 상인‧시 입장 ‘대변’
  • ▲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입주자, 대전시 부당 징수한 300억 원 반환 요구 현수막.ⓒ김경태 기자
    ▲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입주자, 대전시 부당 징수한 300억 원 반환 요구 현수막.ⓒ김경태 기자
    최근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입주자들이 ‘대전시가 점포 임대료로 징수한 300억원 반환 요구’를 하며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언론사들도 대전시와 상가 점포 상황을 대변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8일 대전시와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대전시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대전 중앙로 지하도 상가 440개 점포에 대한 임차인 선정을 위해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단초가 됐다.

    기존 임차 상인들은 본인들이 점포를 지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구를 위해 여러 차례 대전시청을 찾아 시위했다.

    문제는 임차 상인들이 지난 7월 5일 자로 중앙로지하상가 조성 협약 시 대전시와 지하도 상가 조성 건설사와의 핵심 약속 사항 이행 기간이 10년 지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위에 나섰다는 점이다.

    특히 상인들은 이장우 시장과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도 감수해 달라며 시위를 했고, 일부 시의원은 시정 감시와 견제라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관점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 중앙로 지하도 상가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상인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예정보다 최고 13배의 높은 응찰가를 제시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마치 대전시가 상인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부과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A 언론사는 “중앙로 지하도 상가(지하상가) 상인들이 폭등한 점포 사용료에 반발한 이유가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탓으로 밝혀져 갈수록 충격을 더 하고 있다”고 했고, B 언론사는 “지하상가 경쟁입찰로 인한 사용료 폭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을 우려해 몇 배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C 언론사는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료가 평균 2.4배 상승했고, 인기 점포의 경우 최대 12배 넘게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언론사는 ‘살인적인 임대료’가 책정됐으며, 지하상가 경쟁력이 곤두박질하는 것은 물론 상권 붕괴 초읽기”라는 지적까지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 대상 440개 점포 중 80여 개 점포 상인들이 지난 7월 6일 계약 갱신 이후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낙찰자에게 점포 운영 양도를 거부해 불법점유 상태”라며 “20여 개 점포도 실제 낙찰자가 아닌 가족 등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가 단위 위수탁은 개별 점포가 아닌 지하상가 전체 상가를 위수탁하는 방식이다. 민간 수탁자 경쟁입찰을 통해 단위별로 운영권을 확보하며, 위수탁 기간 상가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