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험대 천안도시공사 사장, 시장 반대 땐 의회와 ‘대립각’ 불가피천안시의회 7월 ‘조례 제정’, 박상돈 시장 ‘인사청문회 반대’ 견해“의회 공개 검증 주민 알 권리 보장…정치적 정당성·임용 후 리더십 발휘”기초의회 4~5개 도입·운영…“하나마나한 요식행위” 비판 ‘제도 보완’
  • ▲ 이병하 천안시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장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천안시의회
    ▲ 이병하 천안시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장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이뤄진 가운데 천안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제269회 정례회에서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했다. 

    11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의 천안도시공사 사장,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출자‧출연기관장이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하면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15일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은 오는 10월 임기를 마치는 한동흠 사장 후임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반대할 경우 인사청문회는 실제 이뤄지기가 어렵고, 시의회(야당 중심)와의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의 공공시설 관리와 개발사업을 주관하게 될 책임자인 사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의회에서 마땅히 검증해야 함에도 사장의 임명에 대해 의회의 감시, 감독 권한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의 유무, 인구에 상관없이, 재정에 상관없이, 크고 작은 도시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생각하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러 오해와 억측 속에서 사장에 임명되는 것은 후보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천안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소상히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더 이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돈 시장은 인사청문에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기초)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괜히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체장으로 뽑히는 사람이니까 이를테면 직원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못 받는다면 갈아치우면 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용 과정이 주민과 언론 등에 노출되고 지방의회를 통한 공개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민의 알 권리 보당에도 기여하며, 지방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임용된 후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가 직무능력과 자질을 따지기보다는 단체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나, 측근, 퇴직 공무원이 주로 자리를 꿰차면서 낙하산 논란이 많지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하게 검증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 충분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요식행위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의회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의회는 천안시를 포함해 4~5개 의회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