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시장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 적절치 않아 반려”“잔여 사유토지 매입…시민체육공원 차질업이 진행”
  • ▲ 김석필 천안부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시민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김석필 천안부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종합운동장 시민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김석필 천안부시장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 시민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 “공원 등 인프라 확충 시 시민공감대를 거쳐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겠다”며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해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천안시의 현안인 종합운동장 부지 중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및 활용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토지소유자가 제안할 때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국토부의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지난 7일 시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제처 질의 내용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지역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이나, 1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각각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대표공유자 지정)을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의 자격을 갖춘 토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하지만 법제처의 반려 사유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판단의 전제로서 고려돼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과  질의의 쟁점은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려했다”며 반려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된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현황에 맞게 일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김 부시장은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문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원, 문화․예술 인프라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경우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을 거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 10월 불당동 일대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 13만356㎡에 대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아파트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천안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지역 환경단체의 특혜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