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약점 잡아 가스총·삼단봉으로 위협 ‘폭력 행사’현금·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 갈취…3명 구속·1명 불구속
  • ▲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일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인도에서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다.ⓒ충북경찰청
    ▲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일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인도에서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다.ⓒ충북경찰청
    경찰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22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음성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무차별 폭행하고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현금과 목걸이 등 17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자금민보호대 소속 A 씨(37) 등 3명을 구속(4월 15일)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움직이며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내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거나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고,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체포하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금이 없으면 지인들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마련한 돈을 받은 다음 풀어주고, 금목걸이나 금팔찌, 금반지도 빼앗았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웠음에도 끈질긴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전원 검거했으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상선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형사 활동’으로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는 물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흉기·집단·갈취·폭력범죄 등을 엄정 단속해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법령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으니 부당한 체포 또는 금품을 요구받은 피해자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