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교육청은 28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과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을 진행한다.ⓒ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은 28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과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을 진행한다.ⓒ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28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과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등록 학원과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과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해 진행한다.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은 신속 처리하는 등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