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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7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적발된 업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 단행본은 반드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카페에 전시·진열해 영업한 행위이다.시는 또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은 반드시‘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해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강병선 민생사법경찰 과장은 “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