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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오는 6월까지 군민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개 읍면 이장 회의까지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인·허가상당서비스는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허가 관련 법령은 적극 홍보하고, 민원 상담과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해체 포함) 위법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위반건축물, 건축물 해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해 각종 불법행위 사전 방지와 군민 재산 피해 최소화한다.군 관계자는 “군민이 인허가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재산상의 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부여군은 오는 4월까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 관련 법령과 민원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건축 행정 길라잡이’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