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중구가오는 1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중구
    ▲ 대전 중구가오는 1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중구
    대전 중구는 오는 1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 집중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안영동 등 개발제한구역(A=27.64㎢) 내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의 불법 용도변경 △물건 적치, 성‧절토, 묘지 조성 등 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중구청 도시계획과 문의해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