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피해지원센터, 매주 화요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
  • ▲ 지난달 24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 협조와 임차인 보호 조례의 빠른 제정을 약속했다.ⓒ대전시
    ▲ 지난달 24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 협조와 임차인 보호 조례의 빠른 제정을 약속했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직장 사정 등으로 아직 피해자 접수 및 법률상담 등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대전 전세 피해지원센터’ 연장근무 시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시간을 오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밤 9시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전세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과 생업 종사 2030 세대로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피해자 건의에 따른 조치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일일이 관할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공매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가 운영됨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별도 기관 방문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원센터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접수, 피해조사, 특별법 상담 및 법률․금융상담 업무를 진행 중으로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 전세 피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기준 대전 전세 피해자 접수는 총 1756건 중 다가구에 집중(96%)돼 있다. 주된 임차인인 2030 청년층의 피해(86%)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