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7일 2026년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기본인건비와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현실화를 위해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2024~2026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을 통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의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기본급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 대비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현재 종사자의 기본급을 100% 수준(일부 시설의 경우 95%) 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수당체계도 개선해 시설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명절 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최대 월 10시간까지 확대,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 중인 가족수당 및 정액 급식비(월 5만 원) 지급도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종합건강검진비를 신규 신설해 격년으로 연 20만 원 지원과 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처우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와 센터를 포함해 588개소, 4161명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