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 3만원, 거리에 따라 별도요금 부과
  • ▲ 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대대적인 견인 단속을 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대대적인 견인 단속을 한다.ⓒ대전시
    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하 PM)에 대한 대대적인 견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에 나선다. 

    또,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의 PM을 운영 중이다.

    견인 조치는 시와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PM에 대한 계고 후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PM,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편,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됨으로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