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교육청 행정감사
  • ▲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9일 열린 제274회 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학교운동장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시설 사용료 현황을 보면 학교운동장을 주차 목적으로 개방한 사례가 있어 교내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감배·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무료가 아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축구 활동을 목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3개의 단체가 있다. 신청자에 따라 사용료를 각각 다르게 받은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시설물 개방을 꺼리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시 교육청의 인센티브 부여 정책 등으로 학교 시설물 개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사용의 허가, 사용료 감면을 비롯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