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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19일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1만102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740원 보다 24만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이번 결정은 단,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김광신 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