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기한경과 의약품 판매·허가 외 창고에 보관 등 적발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최근 약 2개월간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대상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 수사를 진행해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의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별 적게는 3종에서 많게는 10종으로 나타나 조제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4건)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1건)으로 총 5건이며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이다.

    위반사례로 A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총 5종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가량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B약국과 C, D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10종과 각각 9종을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E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온·습도가 일정하게 관리되는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고 입·출고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