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사.ⓒ대전교육청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사.ⓒ대전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31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위해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하고, 내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인사관리 원칙은 지난 4월 인사관리원칙 개정과 관련해 현장의견 수렴과 TF의 검토·협의 및 개정안에 대한 설문, 인사실무위원회 협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리원칙 개정 최종 심의안을 심의·의결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전복용초, 대전둔곡초, 대전둔곡초병설유치원 등 2024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유치원) 인사 급지 신설 △교과전담교사 가산점 인정 연수 축소 △2024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보직교사(부장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사행정 청렴도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