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국무조정실 수사·감찰 이례적 강도와 속도, 사회적 분위기도
  •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돼 온 미호강 임시제방.ⓒ최중기 기자
    ▲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돼 온 미호강 임시제방.ⓒ최중기 기자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과 검찰의 수사 강도나 속도로 보아 ‘중대시민재해’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 수사본부는 어제에 이어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이 청주흥덕경찰서 경찰관 6명을 수사의뢰하자 같은 날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정희도(57·31기)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발 빠르게 편성하는 등 수사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흥덕경찰서에 이어 24일 충북도와 도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 

    이번 주말까지 감찰을 마칠 예정인 국조실은 “조사과정 중이라도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다소 힘이 빠지긴 했지만, 일찌감치 경찰도 138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중대시민재해’ 적용 1호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중 △1명 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자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지하차도의 경우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하차도는 길이가 685m이다.

    24일 정의당은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며 “이런 재해야말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청주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 사건은 지자체와 정부의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난 사고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3건으로 1건이 징역 1년, 2건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나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적용여부가 일찍부터 관심을 모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