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치 법규연구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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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가 지난 11일 서구의회에서 5월 월례회를 갖고 서구 자치 법규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례 개정의견 등을 제시했다.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중간보고회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용역기관 연구진은 지난 3월 착수보고회 보고에 이어 대전 서구 소관 자치법규 조례 399건 중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 경제환경, 도시정책, 안전건설 분야 조례 195건을 대상으로 문제점, 미비점, 불합리한 점 등을 분석해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 165건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시했다.보고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용역기관이 제시한 방안이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 불편 사항, 지역발전 저해요소, 법령 위배 여부 등이 잘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논의했다.이어 ‘지방의회조례 입안·심사의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했다.최민수 연구원은 “좋은 조례가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바꾼다”며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역할, 방법과 전략,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해 강의했다.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제시된 정비방안의 반영 여부 등을 집행부와 논의한 후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박용준 대표의원은 “서구의회 연구단체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돼 서구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