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도 넘는 불법 증설·속임수 없어"…市 “대법원 상고…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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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청원구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를 결정한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업체 임직원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각로의 처분용량이 허가 한도인 130%를 넘기고, 속임수를 써 처분용량을 허가받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처분용량 증설과 속임수 허가에 대한 청주시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시 관계자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같이 클렌코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막겠다”고 전했다.앞서 이 업체는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2017년 상반기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폐기물 처리용량의 130% 이상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인 시에 처리용량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후 시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2018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이 업체가 최종 승소했다.이에 시는 2019년 8월 이 업체가 당초부터 허가받은 규모 이상으로 시설을 건립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를 취소 처분했다.그러자 업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청주시에 패소했다.한편 2017년 기준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9곳 중 6곳이 소재해 있고, 소각 처리능력(하루 1455t)은 전체의 18.84%를 차지하고 있다.청주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766t)의 2배 가까운 규모다. 관외 유입 소각비율도 73.5%에 달한다.이 중 청원구 북이면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들어섰다.이곳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특히 이 지역에선 최근 10년 새 60명이 암(폐암 31명)으로 숨지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