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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7일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4100만 원을 확보해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어린이 통학 차량(승합) 등 6731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840만원을 지원한다.전기 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합차량(승합)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