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4일 자영업자 유급 병가수당으로 1일 8만3680원씩 최대 11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해된 자영업자 유급 병가수당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전 거주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으면 해당한다.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활 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 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로,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3680원씩 92만480원이며,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으로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