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함급지 이행업체 200만원·영업제한 이행 업체 100만원·매출 감소 소상공인 50만원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7일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 1월 21일까지 3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7만3000여 업체로 전체 9만5000여 업체의 81% 수준이다. 

    이번 연장은 지원 대상에 행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 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지난달 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현재 총 4만9273개 업체에 409억9800만 원이 지급됐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 제한업종 1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 관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지난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이며,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던 폐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단,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이 가능한다.

    한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정부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