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재난대응 행동매뉴얼(표지).ⓒ대전교육청
    ▲ 2021 재난대응 행동매뉴얼(표지).ⓒ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14일 관내 각급 학교와 직속 기관에 재난대응 행동 메뉴 얼을 개정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수정해 마련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발생으로 가상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맞춰 각급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개정한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17개 재난 유형은 △황사·미세먼지 △폭염 △태풍·집중호우 △지진 △대설·한파 △화재 △학교 주변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사능 △교통사고(통학버스 등) △테러 △사이버 위기 △감염병 △식중독 △현장체험학습·수련 활동 △실험·실습 안전사고 △유치원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분야별 법률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 재난대응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근 교육복지 안전과장은 “매뉴얼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