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방분권·균형발전 지켜줄 최후 보루, 국회에 반드시 필요”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 규정은 단 2개 조항에 불과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를 규제·제한하는 조치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7국가 모두 양원제 시행 중이며, 인구 5000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 한국만 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시도별 3명씩 51명을 상원으로 구성해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해 개헌 추진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와 상호 연대활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