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장, 최근 시교육청서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유보와 관련 부적절한 회동” “3명 회동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교육청 행정국장 배석…A건설회장, 학교용지확보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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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이 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대전지역 건설업체인 A 건설회장이 지난달 21일 시교육청에서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유보와 관련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며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회동 자리에는 대전시 도시주택 국장, 도시개발과정, 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A 건설회장은 도안 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동 이후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도시개발과장 전결로 유성구청장, 대전시 교육감, A 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대전 도안 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회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해당 공문에는 “‘회의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고 명시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해당 공문에 첨부된 문서는 충격적이다. ‘협의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A 건설회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며, 3자의 역할분담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급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대전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학교설립 불가 입장을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도안 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확보에서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로 변경하는 의견을 회신할 것 등으로 알려졌다.

    또, A 건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 및 학교용지를 확보할 것 등이다. 

    정 의원은 “이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입주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안전적인 학교용지 확보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에 충실한 대전시장과 교육감의 밀약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은 도안 2-1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 의견을 무시했고, 인근 도안-2지구 나대지 특별계획구역 16블록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조치 계획만 믿고 학교설립을 추진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2지구 고시 자체가 무효가 됐으며, 이로 인해 복용 초 설립이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고, 2560세대 아파트 입주민의 자녀 900여 명이 원신흥초로 분산 수용되고 내년 3월에는 옛 유성중 모듈러 교실로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 정기현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 정기현 대전시의원.ⓒ대전시의회
    정 의원은 “현재 용산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촉구하는 입주 예정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시도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 건설 회장이 대전교육청이 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상 학교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도안 2~3구역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에서 ‘주택공급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해 시간을 버는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 2(67%)를 협의 매수한 후 강제 매수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에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합의해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2의 복용초 사태’에 다르지 않다. 대전시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지에 대해 도안 2~3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담당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복용초 사태로 크게 홍역을 치른 대전교육청 행정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 100% 확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민원을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후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뾰족한 법정 제재 수단이 없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A 건설회장과의 부적절한 회동도 문제이지만, 그 회동 결과를 대전시 공문으로 발송한 데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장과 대전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안 2-3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유보하려는 이 회의 결과를 파기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사업시행자의 요구대로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대전시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