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변경(안) (사진=왼쪽부터 조정 전, 조정 후)ⓒ대전시교육청
    ▲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변경(안) (사진=왼쪽부터 조정 전, 조정 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18일 다음 달 4일까지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고는 통학구역 설정(안)을 마련에 따른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에는 가수원동 43통 일부, 44통~47통(갑천3BL 트리풀시티)을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대전도안초등학교의 일부 통학구역을 조정한다.

    통학구역 설정 행정예고문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담당 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은 의견제출서를 우편, FAX, 이메일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임민수 서부교육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9일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