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기 살해할 마음먹고 흉기 상해 후 버려”
  • ▲ 청주지방검찰청사.ⓒ뉴데일리 D/B
    ▲ 청주지방검찰청사.ⓒ뉴데일리 D/B
    검찰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2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아기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상해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범행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변호인은 “살해할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며 법원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버려진 후 사흘 만에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등에 의해 구조돼 충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