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저승 간 것도 슬픈데~”…수사상 이유, 코로나 시국에 계속 ‘출두 요구’
  • ▲ 뉴데일리 충청본부 김동식 국장,ⓒ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충청본부 김동식 국장,ⓒ뉴데일리 D/B
    “경찰 수사관 나으리, 왜? 자꾸 와라가라 들볶습니까. 똑바로 합시다.”

    평소 그렇다 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한 친구가 눈에 어른거려 요즘 일상 생활하기에 좀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는 A씨.

    심한 당뇨 증세와 간 경변 등 병마에 시달려오다 최근 팔목까지 큰 수술을 받은 친구가 얼마 전 청주 서원구의 한 다주택 방 한 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며 A씨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마음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다. 

    관할 경찰 당국에서는 사망 원인 미상에 따른 자연사인지, 타살인지를 가리기 위해 당연히 부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충북 청주의 해당 C경찰서 사건 담당 K수사관은 그러잖아도 먼저 저승길을 향한 친구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 A씨에 대한 심경을 헤아릴 리 만무다.

    뭐가 실타래처럼 얽혀 풀리지 않길래 사건을 담당한 K수사관은 A씨에게 위치를 포함한 핸드폰 통화 기록 등 계속 자료를 요구하며 목 조여 직장 업무마저 수행키 힘들게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물론 수사상의 이유다. 딱히나 이렇다 할 명분조차 내세우지 못하면서 말이다. 

    더욱이 A씨는 참고인 조사 시 자신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여성 B씨(64)가 가끔 사건 당사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등 접촉한 사실을 밝혔는데,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뒤늦게  K수사관은 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출석요구’ 해달라는 요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B씨는 K수사관이 자신의 아성인 경찰서로 출두할 것을 계속 종용하자 “뭐든 궁금하면 전화상으로 물어봐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분개했다.

    “그놈의 출두, 출두~” 조선시대 ‘암행어사 출두’도 아니고 이것이 법을 잘 알지 모르는 평범한 서민을 상대로 하는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참고인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법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물며 나름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 차원에서 당국은 참고인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수사관 K씨는 일체 여비 규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식대, 숙박료 등 그 비용을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경찰청 훈령 제968호, 2020. 6. 19. 일부개정)’ 할 의무가 있다. 

    B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 온통 국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하냐”며 “나도 가슴 아픈데 왜 자꾸 따져 묻는지 모르겠다. 신상털기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미 몇 개월 전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시신 부검을 끝내고, 주변 CCTV(폐쇄회로) 분석도 이미 마쳐 사망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밝혀졌을 텐데 아직까지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B수사관은 며칠 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또다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다”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A씨는 태연한 척 답변은 했지만, 저승 간 친구를 다시 상기시켜 더욱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의 전화를 받으면 A씨는 도대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자격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망사건 용의자(?)’로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 건지 황당할 따름이다. 

    A씨는 “K수사관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절대 그것(용의자로 의심)도 아니라고 일관하고 있으면서 그저 이것 저것 캐물으니 답답하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은가. 

    담당 수사관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마땅히 배당된 업무가 그리 넉넉지 않아 적당히 명분을 내세워 시간이라도 때워 혈세나 축내는 그런 공직자가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그러겠다는 생각에 A씨는 ‘친구의 한을 풀어 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바쁜 와중에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K수사관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다.

    특히 A씨는 “조금이라도 타살 혐의가 있다면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확보된 폐쇄회로(CCTV)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꼭 범인을 잡아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K수사관이 수사상의 이유로 자신의 주변 인물까지 끌어들여 자신을 곤란한 처지에까지 놓이게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K수사관의 말대로 ‘영장을 받기가 까다로워 불가피하게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됐다’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자료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게 정도(正道)가 아닌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과잉수사나 강압 수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공권력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A씨는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는 친구 잃은 슬픔에 더해 얼토당토하게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 드는 공권력에 절대 맞서겠다는 각오다.

    A씨는 경찰 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명확한 결말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충북 경찰 수사 당국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대한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