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78% 증가…9월 30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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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097건, 총 207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구청에 따르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78% 증가했으며, 이는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가 9.06%, 공동주택가격이 18.13%, 개별주택가격이 4.04% 상승했기 때문이다.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 건은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 건은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가상계좌납부, 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면 된다.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BC, KB, 하나,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시티, 농협, 제주, 전북 등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