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세 일반과세로 전환
  • ▲ 대전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1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유성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는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 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재산세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매겼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63개 업소에 약 8억 여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감면 효과가 크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구는 직·간접 피해자는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