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합심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30일 대전시 5개 자치구 국민은행,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50억 원, 5개 자치구가 10억 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 원을 출연했다.

    지원 한도는 3000만 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때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무(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및 온통대전 및 대덕 e 도움 등 지역 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 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 1일 이후에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