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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대전 동구는 24일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조례안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규정 등이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으며,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황인호 동구청장은 “동구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곳 인만큼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