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대전 동구는 24일 구민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규정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3일 입법 예고했으며, 9월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동구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곳 인만큼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