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급여 책정자,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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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8월 기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이다.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1회)이며, 기존 복지급여 계좌인 보장가구주에게 지급한다.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급여 계좌 미등록자만 별도로 신청받아 지급한다.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며,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는 오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 및 계좌 오류자 등은 9월에 추가 지급한다.단 1인 단독가구 사망자나 다음달 1일 이후 수급 자격취득(책정)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청 120,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층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