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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감염병 예방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됐다.구는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하며,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세율인 0.2%를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