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0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으로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취약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방지시설 고장 방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등을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폐수무단 방류 등 고의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사업장 525개소 점검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관련법령 위반 사업장 62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