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12만 1378건 125억 최고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4004건, 총 408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낸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378건에 125억9000만 원(30.8%) 가장 많았으며, △ 유성구 9만6213건에 105억200만 원(25.7%) △중구 6만6673건에 64억5000만 원(15.8%) △동구 5만9913건에 57억2400만 원(14%) △대덕구가 5만9827건에 56억2800만 원(13.7%)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2668건에 382억7400만원 △화물자동차가 6만1993건에 16억9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1523건에 6억8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7820건에 2억3500만원이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내면된다.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 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돼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6·12월, 연 2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