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12만 1378건 125억 최고
-
대전시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4004건, 총 408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낸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378건에 125억9000만 원(30.8%) 가장 많았으며, △ 유성구 9만6213건에 105억200만 원(25.7%) △중구 6만6673건에 64억5000만 원(15.8%) △동구 5만9913건에 57억2400만 원(14%) △대덕구가 5만9827건에 56억2800만 원(13.7%) 순으로 나타났다.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2668건에 382억7400만원 △화물자동차가 6만1993건에 16억9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1523건에 6억8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7820건에 2억3500만원이었다.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내면된다.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 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돼 있다.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자동차세는 6·12월, 연 2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