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내달 1일까지 대전지역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가 25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 40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해당 업소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 등 약 4000여 명이며,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개의 임시선별 진료소(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유성소방서 뒤편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만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사전 차단할 목적이다”며 “협회 차원에서 선제 검사 안내와 참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