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부터 1·2·3 생활권 도시계획·관리 운영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행위제한 등
  • ▲ 이춘희 세종시장이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4일 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청으로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관리를 이관받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신도시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신도시 생활권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앞으로 202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와 옥외공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족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시로 이관됐다.

    이 시장은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시와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해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문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 시에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해우이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2020년 11우러 25일),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 대폭 확충하는 한편 행복청, LH, 행복도시 기획조정단과 함ㄲ 지구 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에 협의 및 현안과 민원을 공유한다.

    사무이관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도시계획 사무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도시계획 조례 등 고시 △행위제한(개발행위 허가) 등 7개다.

    도시관리 사무는 유비쿼터스(스마트시티)조성을 비롯해 건축‧주택허가 협의,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지식사업센터‧설립 분양, 연구기관‧국게지구 등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