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등은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 ▲ 국군화생방사령부 장병들이 대전 A초등학교 교실에서 정밀 제독작업을 하고 있다.ⓒ대전시
    ▲ 국군화생방사령부 장병들이 대전 A초등학교 교실에서 정밀 제독작업을 하고 있다.ⓒ대전시
    대전시가 13일 0시부터 집합·모임·행사와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11일 자치구 부구청장과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최근 타 지역 사람과의 접촉으로 감염병 지역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거나 외부 사람과의 접촉으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50인 미만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의 50인 미만으로 강화된 조치는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이며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시와 자치구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이 달라 일부 업종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한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으로의 밀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22시 이후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인근 충남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하려는 일부 변종 운영 사례 등으로 방역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해 13일부터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구분 없이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22시까지는 영업장내에서 출입자명부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테이블간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하되,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조정된 수칙은 기존의 50㎡이상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휴게음식점 등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금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을 맞아 각종 송년모임, 회식 등을 연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