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인원으로 제2·3의 조두순 감독할 수 있을지…제2의 조두순 대비해야”
  •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국회의원.ⓒ 황운하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국회의원.ⓒ 황운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상대로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사업의 인력 증원과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이(전자감독, 조사, 성인 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각각 17.3명(전자감독), 112명(보호관찰)으로, OECD 평균치보다 각각 7.3명(전자감독), 84.7명(보호관찰)이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현재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해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며 “우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해 특정범죄자(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이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축소된 196명만 (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 최종적으로 반영됐으며, 2021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6700만원에서 34억5200만원이 감액된 222억1500만원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