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신일동 ‘은진물류’…폐기물 투기 의혹도 제기김 의원 “공무원 묵인·유착”…은진물류 “폐기물 매립 음해 억울”한선희 국장 “변경인가 허가 안돼…행정 절차 따라 투명처리”
  • ▲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대전시의회
    김찬술 대전시의원 산업건설위원장(민주당, 대덕2)이 지난 11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의 ‘편법 쪼개기 묵인 의혹’ 등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김 의원의 의혹제기는 대덕구 신일동에서 ‘은진물류’가 추진 중인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이며,  편법적 쪼개기를 통한 사업용지 확보 등 폐기물 투기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 의원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소유자 동의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 20년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업주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있고 대전시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고 기업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은진물류가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고, 2015년 허가 취득 후 물류와는 관계가 없이 수년간 토석 채취로 수입을 이어왔다. 올해 2월 대전시에 ‘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토지확보를 위해 사업지에 200평형 남짓 토지를 9명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은진물류는 “‘전체 사업지의 3분의 2, 전체 토지주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도시계획법을 악용해 지분쪼개기 행위로 기존 토지주들을 땅을 강제수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토석 채취와 임목 절단 행위로 산림훼손이 이어지고 있고, 또 현장에는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 산업폐기물이 적치됐다가 사라지는 등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토석 채취 후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폐기물 매립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물류 사업 추진과는 관계없는 골재만 채취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대체도로 등을 이유로 ‘시알들 삼거리’를 폐쇄해 사익을 위해 주민통행을 제한해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증인으로 나온 토지주 송 모 씨는 “20년이 넘게 이곳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물류회사 설립이 무슨 공익적인 사업도 아니고 합리적 합의 없이 강제수용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석 채취와 관련 없는 폐기물 등도 사업지에서 보여 폐기물 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소음과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으로 관계기관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허사가 됐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라며 대전시와 구청을 비난했다. 
      
    사업 시행사인 은진물류 핵심 관계자는 “토지주들과 5~6년 전부터 꾸준히 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토지주는 현 시가의 3~4배가 넘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해와 어려움이 너무 컸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 부강면에서 ‘한진산업’이라는 물류회사를 11년간 운영해 물류 관련 사업도 잘 알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토석 채취 후 나온 ‘무기성 오니’는 충북 청주시 문의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해 왔다. 사업지에 산업용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말은 음해하는 말이며, 직접 땅을 파서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물류사업은 뒷전이고 토석 채취가 목적이라는 음해로 악덕 업체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 위법행위가 있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주민들의 의혹제기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선희 대전시교통건설국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주 2분의 1 동의와 관련, 10명의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동의 인원에 포함되는지 중앙부처에 질의해 놓은 상황으로 아직 변경인가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제기된 의혹들은 관련부서, 대덕구청 등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행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