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등 승인 조건 미흡” 충북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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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제피로스골프장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주시는 앙성면에 조성중인 이 골프장이 낸 조건부 등록승인 신청에 대해 충북도에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검토 결과 승인 조건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피로스 골프장은 앙성면 조천리 137만㎡ 터에 27홀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2009년 회원제 골프장으로 착공을 했으나,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대중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
2018년 11월 재착공을 해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골프장 사업자는 준공기한 내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며 허가관청인 충북도에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을 했다.
이는 준공전 영업을 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충주시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인 우회도로 개설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기한이 불과 7개월 남았다. 동절기 공사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사 가능 기간은 4개월 여 밖에 안된다”며 “사업자가 조속히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