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접수…개인·법인, 1대당 2700만원 지원
  • 충북 제천시가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전기화물차 55대를 추가 보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오는 28일부터 접수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1대당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 대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상반기 40대의 전기화물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