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위한 조치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청주시 본청, 제2청사, 구청, 보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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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청사 경계 100m이내의 집회와 6인 이상 기자회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 등 해당시설 경내 및 경계 100m이내의 주변 집회를 경찰과 협조해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조치다. 기존 제외됐던 4개 구청을 포함시켰으며 집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6인 이상)까지 금지했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