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모이는 포커대회 진행…방역수칙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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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 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청주 청원구 율량동 한 업소에서 참석자와 운영요원 등 80여명이 모이는 포커대회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9일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주최자 및 참가자(행사운영요원 포함)를 청원경찰서에 고발하고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 7월 4일 청원구 율량동 상가 2곳에서 포커 대회를 연 주최사 대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28일에도 율량동 한 업소에서 홀덤 게임 대회를 연 주최 측이 청주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