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충북도의원 “자치분권 내팽개친 20대 국회,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충북도의회 비롯 전국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해 전국적 연대로 국회 움직여야”
  • ▲ 박성원 도의원.ⓒ충북도의회
    ▲ 박성원 도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1)이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8일 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지방의 힘으로 쟁취하자’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정의 방향은 ‘주민주권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확대와 투명성’,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감사 및 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심사하는 자치분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정책 전문 인력 지원을 명문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 자치분권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시도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 특례군 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충북지역에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개정 법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을 염원하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만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자치분권”이라며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저 출산 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고 들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정책과 재원지원이 우선돼야 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정비돼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며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바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힘으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충북지역 각 시군의회도 참여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추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