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저지가, 동구 세천동 임야 ㎡당 449원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2만7234필지(시 전체 29만1160필지의 78.1%)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9%(전국 평균 5.95%)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7.58%↑)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구(5.92%↑), 중구(5.45%↑), 동구(4.50%↑), 대덕구(4.09%↑) 순으로 상승률을 나타났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유성구는 도안 2단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 서구와 중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최근 지가상승률은 △2017년 3.48%↑△2018년 4.17%↑ △2019년 4.99%↑로 올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4.1%(21만3844필지), 동일가격이 1.8%(4126필지), 지가하락이 4.1%(9264필지)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전년대비 75만 원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전년대비 13원 상승)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