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지역 사회단체가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소환운동본부·집행위원장 홍승면)는 15일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철회 및 주민소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철회 배경으로 ‘제도상 취약점’·‘소환 서명자에 대한 불이익 우려’·‘정 군수의 위력’ 등을 들었다.
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법은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해 시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만들어졌지만 주민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며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서명자 명단을 공개 열람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서명하는 것조차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받는 이장단, 토호세력 등이 서명을 철회하도록 종용하고 서명을 하지 말라며 마을방송을 통해 방해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서명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명자 명단 공개가 시골 지역사회에서는 살생부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환운동본부는 “보은같은 작은 지역은 이름만 대면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곳으로 3선 군수에게 서명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국재정자립도 꼴지인 보은군은 재정 의존도가 높은 곳으로 소상공인이 군을 등지고 영업을 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형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 또한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의 소환운동 방해 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 열람은 서명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7일 동안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이나 서명을 방해해 왔던 정 군수 측근들과 일부 (사회 기관)단체장, 이장,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장사진을 치고, 서명부를 열람한 후 지역별로 누가 서명했는지 취합하고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단체들이 서명한 사람을 찾아 서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해활동, 공무원이 수임인들을 협박하는 행위,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TF팀 가동 등으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꺾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군수 퇴진운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소환운동본부는“현재 코로나19로 전국 수많은 지자체단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도 정 군수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박2일로 어르신 대상 건강프로그램을 벌이다가 충북도의 제지로 중단됐다”며 “그동안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4700여 명의 군민들의 지지와 심적으로 퇴진에 동조하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정치적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한 군민 등 보은군민의 민심에 따라 정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소환이 철회된 만큼 현재라도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 민의의 뜻에 따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환운동본부의 활동으로 4671명이 서명했으나 중복 사례가 나오면서 청구인 정족수인 전체 인구의 15%인 4415명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소환운동분의 퇴진 요구가 힘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