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일부 불합리 ‘의견 수용’건보료 선정기준 일부 조정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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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일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전시가 대상자인 청년 등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수혜범위가 확대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현실을 반영해 1인 지역가입자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의 일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6만6905건을 접수, 지원대상자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절차가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13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시 전담상담창구(042-270-109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