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소방서, 7일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술마시고 화재 거짓 신고…소방차11대·소방인력 30명 출동
  • ▲ 대전 유성소방서.ⓒ유성소방서
    ▲ 대전 유성소방서.ⓒ유성소방서
    대전시 유성소방서는 7일 거짓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을 지나다가 이 곳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따라 이날 유성소방서는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119거짓(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추진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장원 유성소방서 예방안전실장은 “119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