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3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도입 초기 시행 당위성 상실”
  • ▲ 최경천 충북도의원이 21일 제37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최경천 충북도의원이 21일 제37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최경천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출자 출연 기관의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21일 열린 제37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차가 됐지만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으로 도입 초기 시행의 당위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12곳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10곳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노동자 정년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지만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보장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년 보장형일 경우 청년 신규고용에 미흡하고, 반드시 필요한 개인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곳이 있고, 임금이 감액된 만큼의 노동시간 단축 등 보상이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도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금 감액률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바 그 비율을 최소화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동의를 받고,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